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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 적법절차

by Major Tom 2019. 6. 1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가가 신체적 자유를 단기간 제한하거나 (구속, 체포 등)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다. 

1.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는 것 (기소장 제도) 

2.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재판제도)

3.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제3자의 평가 (사법부의 독립성) 

위와 같은 내용이 바로 적법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