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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

#세월호시리즈- '세월호 7시간', 얼마나 밝혀졌고 왜 밝혀져야 하는가

by Major Tom 2020. 4. 30.

세월호 사건 이후의 변화는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과제가 남았는가? 

 

2020년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6주기를 맞아 SNS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 어떤 부분의 진상규명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일까? '주간경향'에는 세월호와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5가지에 대한 칼럼이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주간경향'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1.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되어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대통령의 7시간'
2.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3.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4. 유가족 불법사찰
5. 세월호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이 중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대통령의 7시간' 부분이다. 기사에서는 '세월호 7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행적이 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에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명명하겠다. '대통령의 7시간'은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국가 재난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당시 청와대의 해명이 일관성이 없었고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되었다. 

사건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세월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개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건 처리를 진두지휘해야 할 사람이다. 이 행정부의 수장의 당일 행적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이다. 만약 이런 대형 사고 발생 상황에서 국가가 잘못 기능하고 있었다면 또 한번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고쳐야하고, 국가가 단순히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면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의 7시간' 정보공개청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일부생략)

17(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 따로 정할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기록물과 청와대 자료를 등을 이 법률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또 이 중 '세월호참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일부 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을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유가족들이 이런 지정기록물 보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이나 이관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여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각하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판결은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다.) 이것보다 더 의미있게 봐야할 것은 민변소속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이다. 2017년 6월 처음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된 이후 이에 대해 제기한 소송인데, 1심은 정보공개를 해야한다고 인정하였고 2심은 이와 반대로 결과를 뒤집은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검찰 조사 결과 비교 

 

당시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밝혔던 대통령의 행적. 검찰의 조사결과와는 많이 다르다. 

2018년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이라고 주장한 청와대의 해명자료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오류로는 두 가지가 있다. 

(1) 서면보고 시각 및 횟수
- 청와대 주장: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자마자 해경에 구조 지시와 함께 11차례의 서면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계속 챙겼다고 주장 (2014년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검찰발표: 2018 3 28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때는 10 19~20 쯤이었고, 당일 실시간으로 11차례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오후와 저녁 차례씩 일괄적으로만 보고를 받았다. 
*참고로 탑승자가 마지막 카카오톡을 발생한 시간은 10 17 전이었다.

(2) 외부인 출입 관련 
- 청와대 주장: 관저에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 외부 인사의 출입이 없었다. 
- 검찰 발표: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 방문 

이 외에도 다음 기사에서 보다 정확한 팩트 비교를 알 수 있다. 잘못이 없었다면 오히려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았을 것이다. 

 

[팩트체크] ‘세월호 7시간’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이 규명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들은 대부분 거짓인 것�

www.seoul.co.kr

 

해결되지 않은 것들 

 

당연하게도 정보공개청구 관련 재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외에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관련 정부 행위를 수사하던 것을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제2기 특조위(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불리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며 당시 청와대 인사 19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사참위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기 특조위 당시 청와대 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이런 지시 이후에 진상규명 담당 국장이 임용되지 않아 수사에 방해가 되었다며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있고 4월 7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기록물을 압수수색중이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검찰 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가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월호가 단순히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다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적 사고'였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그만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짚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잘못을 덮기 위해 국가가 투명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당연하게 침해했음은 물론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간접적인 침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권 침해 행위를 국가가 그 권력으로 언제든지 숨기고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해치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