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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전합

by Major Tom 2020. 9. 9.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016

[판결]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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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신고서 반려와 시행령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는 다른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법상 노동조합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를 잃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더 크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더 큰만큼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