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016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신고서 반려와 시행령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는 다른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법상 노동조합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를 잃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더 크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더 큰만큼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 판례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 > 법률공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0) | 2020.09.11 |
---|---|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0) | 2020.09.10 |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은 위헌일까? (0) | 2019.06.06 |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알아보기 (0) | 2019.05.06 |
낙태죄 '헌법불합치', 2012년과 2019년 판결의 차이는 무엇일까? (0) | 201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