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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알아보기

by Major Tom 2019. 5. 6.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다음과 같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조항은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언급하고 있고,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종교는 따로 없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오늘은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1. 사법고시를 일요일날 보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은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들을 뽑았다. 사법고시는 1,2,3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례적으로 1차 시험은 일요일에, 4일 동안 진행되는 2차 시험은 일요일을 끼고 시험이 치뤄지곤 했다. 

 

2000년도에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던 한 고시생(위모씨)이 있었다. 위모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곤 했다. 위모씨는 "어려서부터 신봉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일요일에는 교회를 출석하여 예배 행사에 참여하고 기도와 자선, 봉사행위에 참가하는 등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다(2000헌마159)". 사법고시를 준비중이었지만 1차 시험이 일요일이란 것을 안 위모씨는 사법시험과 예배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일요일에 사법고시를 시행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로 사법고시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 소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2019/04/13 - [법률공부방]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 헌법재판소의 판결 - 기각

 

2001년 9월 27날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2000헌마159)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헌법재판소는 일요일날 사법시험을 보는 것이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위모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지 심사하였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명쾌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헌재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이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2)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이 일요일인 것이 문제가 되는 종교의 자유는 이 3가지 중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3)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 따라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4) 일요일날 시험을 보는 이유는 특정 종교가 아닌 다수의 국민이 본인의 학업·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가장 지장 없이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정도를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공공 필요성의 따라 제한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3. 다른 판례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009헌마527 판결문 중

 

(1)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2)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종교상의 의식ㆍ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3)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6426

2. 2009헌마527 판결문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8333

3. 2000헌마159 판결문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720&eventNo=2000헌마159&pubFlag=0&cId=010200&select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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