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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법률공부방

심리불속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by Major Tom 2020. 10. 22.



[법률 프리즘]심리불속행 판결문엔 왜 이유가 없을까

[주간경향]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무미건조하게 나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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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도의 소개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심리불속행 기각시에도 이유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이다.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 가사, 행사 사건 중 70% 가량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곧 70%가량의 재판청구인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대로된 판결 이유를 듣지 못한채로 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과다한 업무량으로 포화상태라서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해 이 제도가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다한 업무량에 대한 해결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두 축이 꼭 제로섬의 관계를 가지는지는 의심스럽다. 두 방향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으로부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도출되는 것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 입법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여 ‘심리불속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판받을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국민의 일반의지에 따라 성실히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일반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인 개별의지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은 그 정당성에 있어서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