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법률공부방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의 정의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by Major Tom 2020. 12. 19.

최근 몇년간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N번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 체계 정비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내외 IT 개발자들이 1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3000여개를 배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도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대량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예인 뿐만이 아니라 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개인정보, 성적 명예훼손 문구 등을 덧붙여 온라인에 무차별 유포하는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가 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인능욕’의 목적을 가진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범죄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바로 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범위


먼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 인지(젠더) 기반 폭력을 말합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①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②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③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④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⑤ (사진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

⑥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이 중에서도 특히 5번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합성된 성영상물이 소위 ‘딥페이크 음란물’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로서의 ‘딥페이크’ 


‘딥페이크’라는 단어 자체는 기술적인 용어로서 사실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 합쳐진 단어로, 딥페이크 기술이란 본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합성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성 영상인만큼 직접 촬영을 하지 않고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면 범죄가 됩니다. 음란물에 일반인이나 연예인을 합성하여 마치 해당 일반인이나 연예인이 직접 음란물에 출현한 것처럼 조작하여 유포하는 소위 ‘딥페이크 음란물’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영국 BBC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견된 딥페이크의 96%가 음란물이었고, 얼굴을 합성한 피해자 중 무려 25%가 우리나라 여성 연예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음란물 합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디지털 성범죄에 특히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대응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와 정부 또한 이를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크게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판매 등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만큼 기존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

아래는 해당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ㆍ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ㆍ합성ㆍ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신설되는 구체적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반포·배포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설내용: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며칠 전인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그 동안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상물 삭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삭제 신청을 피해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법령 미비로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는 삭제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범죄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입법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도 모르게 당할 수 있다는 점, 지인을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만연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더 많이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더 발전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더욱 진짜같은 딥페이크 음란물들이 제작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참고자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199347i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021041075495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

 https://www.fnnews.com/news/202011261231336426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3960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303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7086,20200324)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