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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벌점 감면이 가능한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신청방법은? (*면허만 있으면 신청가능)

by Major Tom 2021. 4. 9.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허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출처: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서약을 잘 지키면 면허의 벌점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무사고'라는 것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고
'무위반'라는 것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서약서 작성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하게 됩니다. 
장롱면허라면 쉽게 마일리지를 쌓을 수...
여기서 쌓은 마일리지는 추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받는 데 사할 수 있어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당 정지 일수가 10일 감경됩니다!

예컨대,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1년 내 사고를 내거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고,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참고로 이 서약은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이었다면 다음 1년 서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합니다.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또,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벌점을 공제하기 이전에는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한번만 신청해두면 사고를 내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마일리지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아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경찰청교통민원24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홈페이지 메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놈들 대체 언제까지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할건지..
매번 설치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습니다..

노력 끝에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서약서 신청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청 가능상태라고 나오고 있고
오늘 신청하면 내년 4월 7일까지 1년간 유효합니다. (무위반 무사고시 자동갱신)

서약서를 잘 읽고 신청버튼만 누르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신청이 끝나면 대상자 확인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참고: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운전안하시는 분들이라도 미리 신청해두면 나중에 분명 도움받을 일이 있겠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금방 신청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