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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

<칼럼> 범죄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것일까?

by Major Tom 2019. 11. 10.

범죄자 인권을 보장하면 피해자 인권이 침해될까?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면 범죄자 인권이 침해될까? 언뜻 생각했을 때에는 범죄자에게 처벌을 약하게 하면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는 같다고 생각할 있다. 하지만 현대 형법 체계에서는 범죄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은 아예 다른 이야기이다. 애초에 범죄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이 쪽이 이기면 쪽이 지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것이다. 독립적인 것인지 현대 형법 체계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회계약설을 중심으로 탄생한 근대 이성법 체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가정한다. 국가에게 힘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복수와 마녀사냥이 창궐하는, 강한 사람이 쉽게 우위를 차지할 있는 사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이러한 체제를 벗어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 국가라는 권력체에 개인의 권리 일부를 넘기고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넘긴 권리 하나가 바로 형벌권이다. 형벌권을 가진 국가만이 형법상 분쟁을 해결할 있는 주체가 것이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형벌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국가는 법을 어긴 자에 대해 형벌을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형벌권이 독립된만큼 국가는 이제 범죄자를행위로만 처벌할 있다. 범죄자의 신분이나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자라면 죗값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형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피고인의 행동 경중에 따라서만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요즘에는 당연한 일이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끼여들어 형벌의 경중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것이다. 국가는 3자의 입장에서 모든 개인에 대해 균일하게 판단해야만 했다. 

범죄자를행위로만 처벌할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피해자의 중립화 이어지게 된다. 범죄자가행위로만 처벌받게 되므로 피해자가 범죄자의 재판 과정에서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국가와 범죄자 간의 형법 재판에서 피해자는중립화되었다. 중립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뜻 보면 피해자의 권리를 근대 이성법이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있으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피해자의 처지에 따라 피고인의 형벌이 달라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정의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의 자녀여서 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는 경우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쪽방촌의 골방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처지가 다르다고 하여 가해자의 형벌이 달라진다면 객관적인 사법 재판이라고 없다. , 형법 재판 과정에 피해자의 의견을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객관성있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근대 이성법에서 국가의 형벌 독점권으로 인해 범죄자는 행위로만 처벌받게 되고 피해자의 의견은 재판 과정에서 배제되게 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권리 보장은 어디에서 지켜질 있는 것인가? 국가는 기본적으로 범죄에 처벌을 부과하는 역할 외에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범죄 발생을 미리 막아내지 못했다면 책임으로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당한 이후에 다시 공동체에 적응할 있도록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하는 것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찾을 있다. 또한 재판 내에서도양형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여지가 있다. 4 이상 10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범죄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는데,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권리 보장은 어디서 지켜질 있는 것인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독립적이다. 범죄자의 권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될 권리가 전부이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책임의 원칙, 일사부재의. 이상 이하도 아니다. 범죄자를 특별대우 해주는 것이나 교도소를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범죄자의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범죄자의 권리는 오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벌받는 것이다. 

피해자 인권은 국가가 피해자의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서, 범죄자 인권은 범죄자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서 찾을 있다. 피해자 인권과 범죄자 인권은 동시에 신장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 인권과 범죄자 인권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가? 범죄 피해자들은 여전히 복수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평생 지울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매일 매일의 조사 결과가 보도에 나오고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는 피고인들도 많다. 아직까지는 범죄자 인권, 피해자 인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범죄피해자 보호법/보상법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