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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기사요약 및 비판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그 중간을 찾는 것

by Major Tom 2020. 6. 23.

<오늘의 기사>

1번기사: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50197.html

‘영혼 고치는 슈퍼히어로’ 판타지가 위험한 이유

 

‘영혼 고치는 슈퍼히어로’ 판타지가 위험한 이유

[토요판] 이승한의 술탄 오브 더 티브이KBS 드라마 정신과 치료 오랜 시간 필요한데영웅적 헌신·능력에 환자 휙휙 호전그 ‘농담 같은’ 드라마의 현실 왜곡가상세계 있을 법한 스토리 전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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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기사: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50148.html

어이없는 방송심의 역사는 계속된다…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이재익의 ‘아재음악 열전’ / 방탄소년단 슈가의 ‘대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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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약 

1번 기사 요약

  • 정신과 환자들을 영웅적인 헌신으로 호전시키는 의사 이야기, <영혼수선공>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신과 문턱을 낮추는 것이 <영혼수선공> 작가가 말한 작품의 의의 
  • 주인공인 이시준(신하균)은 진료실에서 정신과 환자들에 대해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평범한 의사들과는 달리 병원 밖까지 헌신적으로 환자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이어가는데, 정신과에 대한 세간의 이해정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연출구도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출이 실제 정신과 치료와는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과 치료 과정에 대한 잠재적인 불신과 불만족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의사인 주인공이 자신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와 감정을 키워나간다는 스토리라인은 특히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 더 문제가 되는데,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해주는 의사들에게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호감과 의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런 사적인 관계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한국방송 측에서는 (지적받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후 드라마 진행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후 전개된 드라마 내용에서도 환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드라마의 악역들이 주인공에게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좋은 수단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그마저도 꼭 지켜야 할 윤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그쳤다. 
  • 의사의 해악은 의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의 무책임함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2번기사 요약 

  • 지금 시대에 옛날 금지곡들의 금지사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황당하고 우습다
  • 금지곡이 가장 흔했던 시기는 군사정권 시기, 특히 1975년의 가요정화운동인데, 한대수의 ‘물 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시키고, 송창식의 ‘왜 불러’는 국민에게 반항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내용, 이 외에도 이장희의 ‘그건 너’(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금지), 양희은 ‘아침이슬’(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라는 가사가 공산주의를 연상시킴) 등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유로 금지된 곡들이 많았다. 
  • 심의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피디가 사용을 망설이는 곡들이 있는데, 이는 가수가 사회적 논란 속에 있는 경우일 때 그렇다. 
  • 최근 방탄소년단 슈가의, 대취타라는 전통 악기를 전면에 내세운 케이팝 노래인 ‘대취타’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인기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할 정도인데, 힙합 장르의 특성상 랩 중간에 욕설이 몇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방송심의 규정상 무조건적인 금지대상이다.  
  • 방탄소년단 기획사 측에서는 방송이 아니어도 유튜브 등 외국 플랫폼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 노래를 즐길 수 있으니 방송심의에 올리지도 않았다. 
  • 지금도 금지곡이 지정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여전히 적절치 않고 방송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므로 금지곡 지정은 의미가 없다


2. 비판과 평가 

우연히 한겨레 토요판을 읽다가 흥미로운 내용의 두 기사를 발견했다(심지어 이 두 기사는 서로의 옆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 기사는 현실을 왜곡하는 공영방송 드라마가 현실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성토하는 것이었고, 다른 기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슈가의 ‘대취타’라는 곡이 한국에서 방송 심의를 받는다면 금지곡으로 지정될 것이고 어차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으므로 금지곡 지정같은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의 글이었다. 한 쪽은 드라마라는 소재를, 다른 한 쪽은 음악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글을 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첫번째 기사에 나온 것처럼 대중들이 정신병 환자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확실히 정신과 치료 과정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신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그루밍 범죄를 판타지화시켜 묘사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 문제가 된다. 특히나 공익 증진을 위해 애써야 하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드라마를 내놓았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만한 것 같다. 하지만 공영방송 여부는 이 쟁점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서 이런 드라마가 나온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냐는 것이다. 

두번째 기사는 국가의 개입 정도를 낮추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일단 심의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어차피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 일반 대중매체에 대한 심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인가? 유튜브가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TV 등 전통적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대탈출’ 같은 예능 프로그램은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3%에 그친다. 그런데도 그 예산을 모두 충당하고 수익을 낸다고 하니, 그 상업적 가치가 아직도 높은 것으로 보아 전통적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의 심의는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심의가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에 해가 되는 것들을 합리적인 이유로 제재하고 있다면 방송 심의는 여전히 가치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사이의 적절한 중간점을 찾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허용하게 되면 첫번째 기사의 드라마의 경우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선입견이나 오해를 낳게되어 특정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국가의 개입을 과도하게 허용하게 되면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원론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국가가 독재국가처럼 사적인 의견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 입맛에 맞게 특정 표현들이 제재되어 민주주의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언제나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