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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기사요약 및 비판

스토킹처벌법과 그 한계 (온라인스토킹에 관하여)

by Major Tom 2021. 4. 16.

 

www.hani.co.kr/arti/society/women/991113.html

 

[단독] 20대 여성 80% 당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할 법이 없다

20대 여성 903명 대상 ‘온라인 스토킹’ 실태조사디지털 성범죄·오프라인 성폭력 ‘예고편’개인정보 캐내 성적 이미지 만들고 사칭도가해자 특정 어려워…수사 기관도 소극적“독립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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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발의 22년만, 2021년 3월 13일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오는 9월 시행된다.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는 올해 1~2월 20대 여성 9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 응답자중 79.2%가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분류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는 것, 사생활 캐내기, 원치않는 글·이미지 전송하기, 허락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 사용, 개인정보 유포, 허위정보 임의사용,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 사칭하기,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개인정보를 유포해 제삼자 범행 부추김,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 허위정보 유포 등이다. 조사항목을 보면 온라인스토킹으로 분류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유포’나 ‘허락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 사용’ 등은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해당 조사 결과는 법으로 완전히 규정되지 않는 온라인스토킹 범위가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의 의미로만 인식하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온라인스토킹을 좁게 정의하더라도 온라인 스토킹 현상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고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 온라인스토킹의 33.8%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디엠 등이고 기타 SNS가 27.4%에 해당한다는 것에서 대부분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메신저나 SNS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온라인 스토킹 특성상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스스로 계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새 계정을 생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 문제에 대해 개인적 해결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해당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또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가가 공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해당 기사는 9월 시행을 앞둔 스토킹 처벌법이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규정해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나 그 정의가 협소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또,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1회의 행위만으로도 특성상 반영구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남아 계속 재생산될 수 있어 지속성·반복성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오프라인 스토킹과는 달리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비판점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입법을 통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 것을 중시하는 근대 이후 형법의 특징을 생각하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넓힐수록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보통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 행위이다. 1회의 행위 이후에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져 고통을 주는 것은 결국 디지털 공간 그 자체이다.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를 가해자를 벌주는 것보다는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쪽에 있다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스토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 물론 정부가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 위의 조사결과에서 온라인스토킹이 행해지는 장소가 주로 메신저나 SNS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런 사적인 공간에까지 모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