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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장애인 인권

사회복무요원 이야기 #1 장애인 사회복지에 관해서

by Major Tom 2019. 4. 8.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은 5%, 장애인들 중 선천적 장애인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한다. 

2019년 현재, 대체복무자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예외도 있을 것이지만) 세 가지 교육을 받는다. 하나는 기초군사교육, 흔히 말하는 훈련소 생활이다. 두번째는 소양교육, 즉 복무기본교육이다.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받는 교육이 기본직무교육이다. 

 

기본직무교육은 분야별로 나뉜다. 내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한다. 10일간 진행되는 이 교육에서는 복무 분야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학습하며,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당황하기 보다는 이런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교육 1일차, 가장 첫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전 사회복무요원 형님과의 만남은 제껴두고)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이다.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 

 

1. R(Rehabilitaion)

2.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3. IL(Independent Living)

 

강사님이 설명하신 간단한 개념으로 알아보면, Rehabilitation, 즉 재활을 뜻하는 첫번째 방식은 가장 오래된 방식이지만 가장 장애인의 인권이 덜 고려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중심, 치료 중심으로 재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방식인 Community Based Rehailitatoin, 즉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재활의 주체를 지역사회로 확장시킨다. WHO의 정의에 따르면 CBR은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방식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고 섞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기회의 평등과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조화)를 근본으로 하는 이 방법은 장애인들, 가족들, 지역사회,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재활을 돕게된다. 하지만 강사님은 이 방법 역시 장애인들의 의견이 근본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방식인 IL, 자립형 생활방식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강사님은 이 방법에 따라서 사회복무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것.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고개가 갸우뚱해 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뒤에서 밀어주려고 하는가? 혹은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걸어가고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가? 실제로 장애인들을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에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타인을 돕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살짝 아이러니다) 의사에 반해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 이것 자체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아닌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과한 생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과한 것이 어디 있겠나? 

 

도움을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직접 도와주지 않는 것.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