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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

성전환 부사관의 전역결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by Major Tom 2020. 1. 22.

오늘(22일) 오후 대한민국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를 원하는 육군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한겨레와 한국경제 기사 중 육군이 전역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22일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ㄱ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뒤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ㄱ하사의 성전환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바로 전날인 21일 전역 심사를 3개월 연기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음경과 고환이 적출됐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며 "만약 A 하사가 성전환 수술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 똑같은 상태가 됐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경제

이로 미루어볼때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결정은 ‘의무조사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의무조사는 바로 ‘의학적으로 음경과 고환이 적출되었다’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전역 결정의 근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소한 해당 부사관이 신청한 ‘성별정정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한겨레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를 무시하고 전역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다.

전역 결정을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연기하고 법원의 성별정정결과를 확인하고 전역 여부에 대해서 다뤄도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해당 하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린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가를 방어하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국방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의지일 것이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계속해서 군 복무를 원하는 해당 부사관을 전역조치시킴으로써 육군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력을 단순히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역시켜버린 것이다. 남성의 고환과 음경이 적출되었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육군은 스스로 국방을 책임질 인력을 차별적인 이유로 배제시켜버렸고, 이는 다른 성소수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의지를 꺾어버린 셈이다. 이런 사태를 보는 다른 성소수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군대가 성소수자들에게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는 육군이 성소수자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굳히게 만들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성 정체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차별적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다. 군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복무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주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한 군인을 내쳐버린 모순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군은 또 한번 스스로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